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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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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인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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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가능
2025년 예산: 148억 원
지원 규모: 약 40,000명 내외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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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정의


상시 근로자 수
일반적으로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12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원 이하
도매, 소매업 등: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이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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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이 소진공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진공에서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진공으로 45일 내외로 납부 확인을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에게 15일 내외로 환급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만약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가 있다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이러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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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이 지원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어떤 제도일까요?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를 납부합니다.

 

지원 내용

 

실업급여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
지급 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지원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매출액 감소의 기준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 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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